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 3.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972호, 2011.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 3.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31>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1. 3.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공개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3.31>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전문개정 2011. 3.31]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3.31>

④ 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신설 2011. 3.31>

⑤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31>

⑥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신설 2011. 3.31>

제12조의2(위탁운영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센터의 운영시간 및 종사자임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의무 사항, 센터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 방법, 위탁의 취소, 센터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1. 3.31]

제13조(기능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3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개정 2011. 3.31>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개정 2011. 3.31>

9.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영유아 전문상담실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1. 3.31>

10. 육아정보 나눔터 제공<신설 2011. 3.31>

11.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1. 3.31>

②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교재, 교구, 도서, 장난감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3.31>

제14조(대여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내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여료 및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보호자

4. 셋째아 이상 영유아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여료와 수강료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대여료와 수강료는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31]

제14조의2(납부 및 환불) ① 도서·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여료와 수강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수강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3.31]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운영 관계 공무원

2. 보육시설종사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센터 이용 보호자

④ 공무원 및 보육시설종사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 3.31]

제16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립보육시설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 시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자산을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보육시설에 속한 시설과 물품, 그 밖의 재산 전부를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직장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28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2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11. 3.31]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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