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3. 1.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620호, 2003. 1.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

탁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

서 같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청

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위탁

심의회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보육시설위탁심의회) ①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 라 한다)에 보육시설위탁심

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

다.<개정 2003.1.1.>

1. 5급 이상 공무원 중 5인 이내

2. 양천구의회의원

3. 유아복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

과장이 된다.<개정 2003.1.1.>

⑤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의 신규위탁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재위탁시 평가보고서 심의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위탁취소사유 발생시 취소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사유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7.>

제5조 (위탁기간)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위탁기간) <신설 2002.12.27.>

제5조 (위탁기간)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조 (위탁기간) 최초위탁으로 본다. <신설 2002.12.27.>

제6조 (정원 및 입퇴소) 보육시설의 수용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재산을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

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

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직원의

징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보육시

설에 속한 시설과 물품, 기타 재산 일체를 양천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장 보 금의 지급 등

제11조 (비용보조)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아동별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시설 및 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12. 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 

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 

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기존 수탁운영자의 위탁횟수는 제5조제2

항에 의한 위탁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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