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0.12.3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969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율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관내에 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10.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62. 10. 25 조례 제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연천군조례 제2호의 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조례중 연천군수수료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1966. 1. 1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3. 20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11. 3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0. 10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2. 1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4. 24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 9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6. 1 조례 제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연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연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연천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칙〈1979. 9. 29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7. 1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9. 29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11. 18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3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6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2. 31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9. 30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1. 26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11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4. 10. 25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4. 10 조례 제9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6. 12. 3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3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6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14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28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 12. 4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9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8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6. 28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 13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1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5 조례 제2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5항 보건사회관계중 1) 내지 5) 및 14) 내지 59)는 1999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1. 1. 17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8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4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7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18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6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6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12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25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13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0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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