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12. 7.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30호, 2012.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 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여성농어업인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또는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주여성 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관련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 부서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사업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6. 여성농어업인의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2. 사고발생 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이 창업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및 생산자 조직의 사업

3. 여성농어업인 법인의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한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순회교육, 현장교육, 공동교육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활동

5.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가정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지원) 도지사는 귀농여성 농어업인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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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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