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08. 4.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9호, 2008. 4.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3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비율 40% 이상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강화)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촌 노인 여성 복지 케어 전문인 교육 지원

5.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 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확대 강화

2. 사고발생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