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2.11.1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94호,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광천수 개발사업

8. 기타 사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상사업비, 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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