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1.13.]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745호,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아동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구성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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