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4. 7.22.]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004호, 2014.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구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언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 구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계획 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계획과 구의 중장기환경보전계획, 그리고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수질·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며,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환경보전협의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하"지도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환경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구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 ①지방의제21의 실행을 위하여 「무등의 꿈 밝은동구 21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의장, 부의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개정 2006.12.27, 2008.8.20, 2013.3.19, 2013.7.2, 2014.7.22.)

2. 위촉직

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인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2009.04.15)

⑦협의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8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키 어려울 경우

2. 협의회 품위손상,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협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3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3.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평가 등

제31조(분과별위원회 설치)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간사는 각 분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2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총회 및 분과별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별위원회 회의는 분과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광주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5항제1호 중“문화수도추진단장, 안전도시관리국장”을“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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