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3.09.30. 조 2129>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1.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1.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3.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4.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식품비”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를 “식품비 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