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최고이율로 금융기관 등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으로 장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1. 사망·실종자의 유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이재 주택의 응급수리 및 복구보조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②구호기준은 법 제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사회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⑭ ~ (28)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