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시행 1998. 9.15.] [부산광역시조례 제3475호, 1998.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최고이율로 금융기관 등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으로 장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실종자의 유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이재 주택의 응급수리 및 복구보조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②구호기준은 법 제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개정 96. 6. 14, 98. 9. 15>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사회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직할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⑭ ~ (28)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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