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1. 4. 6.]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720호, 2011. 4.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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