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

[시행 2002. 5. 8.] [강원도화천군조례 제1779호, 2002. 5.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를 거처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화천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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