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를 거처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