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3.12.>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 포함)과 위촉직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1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경제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20.><개정 2009.12.28.><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④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12.>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3.12.>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
②각 협의체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가 있거나, 자료 제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신설 2012.3.12.>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
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