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②주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3. 생태적 수용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생태적·경관적 가치,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서를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⑤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휴식지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 시설 설치비와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이용료는 현금으로 선불 징수한다.
⑤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곡성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⑥이용료금액은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 등의 계층별로 개인과 단체 이용기간 등을 구분하여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⑦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⑧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한 후 입장시켜야 한다. 기타 이용료 징수,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⑨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⑩이용권의 서식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가능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용으로 개인·단체를 구분 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사진 기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1.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소지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첩소지자
3.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1인
4.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당해 자연휴식지내에 거주하는 자
7. 당해 자연휴식지 구역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당해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8.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군수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