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3. 7.1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917호, 2013.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ㆍ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안전행정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7.>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장ㆍ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13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12.4.]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04호,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0>부터 <제1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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