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ㆍ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1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안전행정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7.>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장ㆍ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0>부터 <제1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