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3 조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28 조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
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81. 8. 18 조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7. 31 조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4 조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8. 10 조1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16 조 1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