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1991. 2. 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1376호, 1991. 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홍천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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