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11. 6.30.]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81호, 2011.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9)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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