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5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의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해야한다.
②(적용)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
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2항의 인상된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금산군 오수·분뇨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