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