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2003. 12. 31>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27 조례 제 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