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
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
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
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에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
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
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
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
야 한다.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려가 있는 경우는 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
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
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 기본계획과 실천과제 수립·
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대표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 추진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⑦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신설 09.11.27)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신설 09.11.27)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에
따른다.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
여시킬 수 있다.
③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9.11.27)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존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 보존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 보존에 관한 주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