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육 조례

[시행 2014. 4.3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538호, 2014.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ㆍ임명 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는 그 직위의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이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1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용)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14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장애아 및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어린이집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일이 도래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로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23조(차별금지) ①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제1항의 준수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제24조(교육) 시장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ㆍ부모들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처우개선 및 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시립어린이집의 기자재비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4.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아동 급식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9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8호>

④ 시장은 연합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안양시보육시설연합회는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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