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6.19.] [경상북도조례 제3038호, 2008.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10.21, '08. 6.1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2.10.21>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개정'08.6.19>

3. 시·군 부담금<개정'08.6.19>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신설'08.6.19>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

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제4조(세입과 세출) <개정'08.6.19>

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

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

1.「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

2.「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

3.「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

4.「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5.「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6.「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2.10.21, '08.6.19>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삭제'08.6.19>

③ <삭제'08.6.19>

④ <삭제'08.6.19>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2.10.21>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개정'08.6.19>

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

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

2. 결산내역서<개정'08.6.19>

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제10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1982.1.30., '08.6.19>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08.6.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4.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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