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개정'08.6.19>
3. 시·군 부담금<개정'08.6.19>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
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
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
1.「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
2.「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
3.「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
4.「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5.「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6.「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삭제'08.6.19>
③ <삭제'08.6.19>
④ <삭제'08.6.19>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
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
2. 결산내역서<개정'08.6.19>
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4.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