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1. 6.]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197호, 2014.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체육을

말한다.

2."선수"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으로서 체

육에 대한 기량이나 잠재력이 우수한 자를 말한다.

3."체육지도자"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개정 2001.03.10.>

2.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01.03.10.>

3.기타 수익금<개정 2001.03.10.>

②기금은 6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4.01.01.>

③<삭제 2001.03.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원금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자

수입금만을 사용한다.

②기금(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항

2.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기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

서 심의·결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8.02.〉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4.11.06.>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총무기획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체육청소년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개정 2003.01.07.>)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9.01.19.>

2. 위촉직 : 남양주시의회의원 2명,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사업의 적정성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

이 되며, 서기는 체육담당이 된다. <개정 2007.08.02.>

제9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

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 및 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

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장부 및 대장을 비

치 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9 조례 제0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7 조례 제0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1 조례 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탁 관리한다. 다만,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⑥~ ⑬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