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0.12.23.]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050호, 2010.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 3 조례 제665호>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2. 3 조례 제665호>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6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7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 3 조례 제66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제8조 삭제 <2002.12. 3 조례 제665호>제9조 삭제 <2002.12. 3 조례 제665호>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2, 185, 287, 313, 475, 520,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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