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2.17.]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678호, 2006.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 지원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 ·과장급 공무원 3인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다.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78호, 2006.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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