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4.12.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87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제1조(목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2조(기능) 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 참여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과 구청장이 자문을 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제3조(구성)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3조(구성)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서로 뽑는다.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구성) (개정 1999.12.20,2014.12.30)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제6조(회의 등)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비와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제7조(일비와 여비) 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략

[31]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

[32] ~ [3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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