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7.12.18.>
③ <삭제 2009.11.9.>
④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94. 12. 30,개정 2004.12.30., 2007.12.18.>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30>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2007.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 <개정 99.12.30>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18.>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개정 97.12.26, 99.12.30, 2007.12.18.>
2. 삭제 <99. 12. 30>
3. 삭제 <99. 12. 30>
4.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7.12.18.>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7.12.18.>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0, 2007.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9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2.18.>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5.8.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5. 12. 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삭제 <2000. 9. 30 조례 제574호>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광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 12. 26, 99. 12. 30, 2007.12.18.>
③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30, 97. 12. 26, 2007.12.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기관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12.30 조례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8 조례 8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별표2」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