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092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7.12.18.>

제2조(분뇨의 수집, 운반)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6, 99. 12. 30, 2004.12.30., 2007.12.18.>

②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7.12.18.>

③ <삭제 2009.11.9.>

④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94. 12. 30,개정 2004.12.30., 2007.12.18.>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이하 이항에서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0, 2007.12.18.>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30>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4조의2 삭

제<2007.12.18.>

제5조(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26, 2007.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 <개정 99.12.30>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18.>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개정 97.12.26, 99.12.30, 2007.12.18.>

2. 삭제 <99. 12. 30>

3. 삭제 <99. 12. 30>

4.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7.12.18.>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 12. 30>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8.>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 징수) ①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7.12.18.>

②삭제 <2007.12.18.>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0, 2007.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94.12.30>

제9조 삭제 <95. 12. 8>

제10조 삭제 <95. 12. 8>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변소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07.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2.18.>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개정 94.12.30, 2007.12.18.>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 12. 8>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2007.1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5.8.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5. 12. 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삭제 <2000. 9. 30 조례 제574호>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삭제 <99. 12. 30>

②구청장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광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 12. 26, 99. 12. 30, 2007.12.18.>

③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30, 97. 12. 26, 2007.12.18.>

제16조 삭제 <2007.12.18.>

제17조 삭제 <2007.12.18.>

제18조 삭제 <2007.12.18.>

제19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09.11.9.>

제21조 <삭제 2009.11.9.>

제22조 <삭제 2009.11.9.>

제23조 <삭제 2004.12.30.>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4.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기관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12.30 조례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8 조례 8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별표2」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5호, 2009.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092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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