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저소득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08.12.17.>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01. 1. 8>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 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개정 1988. 1. 9>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88.11.17., 2008.12.17.>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89. 3. 4〉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삭제 <2001. 1. 8>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1. 1. 8>
②삭제 <2001. 1. 8>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피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88. 12. 23〉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을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15㎥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정례일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수 없을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1988. 11. 17>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 까지 1,000원계량기 구경 40m/m 이상 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있다.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를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3.01 조례제0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12.31 조례제0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년 5월 14일자 군위군 조례 제248호 군위군 상수도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7.03.11 조례제0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9 조례제054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08 조례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02.29 조례제0570호)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7.14 조례제0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례제0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 개정한 요율과 업종
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2.18 조례제0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0 조례제0615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8.25 조례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 조례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상 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2 조례제074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1.24 조례제075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1.25 조례제08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
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74.02.07 조례제0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14 조례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제0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13 조례제0861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16 조례제0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6 조례제086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3.29 조례제0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4 조례제0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09 조례제0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7 조례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23 조례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3.04 조례제1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별표 1】 및 제34조 제2항 중"
【별표 4】호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8.05 조례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9 조례제1214호)
이 규칙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29 조례제1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12.28 조례제1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15 조례제13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3.10 조례제13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08 조례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조례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