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12.1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49호, 2008.1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위군의 관할구역 구역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수 있다.<개정 2008.12.17.>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저소득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08.12.17.>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까지 하여야 한다.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8.>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계 또는 사용을허가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01. 1. 8>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 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개정 1988. 1. 9>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 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노후계량기 및 노후급수관의 개체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수납 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88.11.17., 2008.12.17.>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 3. 4〉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1. 1. 8>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01. 1. 8>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1. 1. 8>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2001. 1. 8>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피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요청할 수 있다. 급수정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②삭제 <2001. 1. 8>

제28조(요금) 요금은【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88. 12. 23〉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을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15㎥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정례일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수 없을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1988. 11. 17>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수관손료(이하 "급수장치 손료"라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①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삭제 <2001. 1. 8>

제38조(제수수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 까지 1,000원계량기 구경 40m/m 이상 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38조의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88. 1. 9〉

제39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를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8.12.17.>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3.01 조례제0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12.31 조례제0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년 5월 14일자 군위군 조례 제248호 군위군 상수도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7.03.11 조례제0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9 조례제054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08 조례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02.29 조례제0570호)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7.14 조례제0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례제0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 개정한 요율과 업종

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2.18 조례제0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0 조례제0615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8.25 조례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 조례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상 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2 조례제074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1.24 조례제075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1.25 조례제08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

 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74.02.07 조례제0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14 조례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제0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13 조례제0861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16 조례제0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6 조례제086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3.29 조례제0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4 조례제0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09 조례제0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7 조례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23 조례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3.04 조례제1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별표 1】 및 제34조 제2항 중"

 【별표 4】호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8.05 조례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9 조례제1214호)

이 규칙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29 조례제1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12.28 조례제1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15 조례제13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3.10 조례제13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의 요금 조정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08 조례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조례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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