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육 조례

[시행 2007. 2.2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043호, 2007.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가 있는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는 그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용)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1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 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⑧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은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1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전보 등) 시립보육시설 종사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2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시설장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3조(차별금지) ① 시설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4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5조(처우개선) 시장은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증ㆍ개축비, 장비구입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아, 영아, 야간 및 휴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아동보육을 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 및 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난방요금, 공공요금, 시설운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방과 후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9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안양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 만료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2. 27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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