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 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⑧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2. 27 조례 제2043호>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조례 제2043호>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아, 영아, 야간 및 휴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아동보육을 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 및 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난방요금, 공공요금, 시설운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② 방과 후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도 제1항과 같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안양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 만료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