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82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등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 수립 시에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에는 반드시 정신보건전문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라북도가 사회복귀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생애주기와 성별 요구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직업재활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 때 성별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활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및 직원교육)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행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홍보 및 행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서류, 운영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고, 성별영향을 평가 보고 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복귀시설 중 모범 시설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상위 시설

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보건법」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7)까지 생략

(68)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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