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1. 1. 7.]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841호, 2011.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고,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01. 01. 30, ’05. 01. 10, 개정 2009. 04. 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 증명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 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 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 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를 제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 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 증명 등에는 "곡성군 제 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 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 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05. 01. 10)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 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 등(개정 05.01.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 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3. 9. 26 조 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8. 25 조 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7 조 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19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2. 23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9. 25 조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4 조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25 조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6 조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2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0 조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7. 8 조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0. 17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3. 6 조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6. 11 조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29 조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2. 30 조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곡성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4호)

·곡성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5호)

부 칙(83. 11. 26 조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5. 3. 16 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4. 4 조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30 조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9 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 9 조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8 조10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25 조10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90. 10. 24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0 조1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9. 23 조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4 조135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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