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0.2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997호, 201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

한다.

2."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

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를 말한다.

4."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자활계정

2.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계정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

한다.

③ 장학금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7)

④ 삭제 <2011.10.27.>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대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10.27)

1. 학업우수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신설 2011.10.27)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신설 2011.10.27)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신설 2011.10.27)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2.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6.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용

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과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과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주사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주사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

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

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 제2의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융자금 등의 감면조치 등)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금계정 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일)

조례 제6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

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하며,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③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각 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특별

회계 예산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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