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 5. 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214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단양군에서 설치한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때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위치는 터미널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단양읍 소재지 안에 둔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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