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 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 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① 기금담당관은 대신 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3.10. 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③ 제2항에 따른 대신 지급금의 독촉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3.10. 8.>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