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07.11.30.]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396호, 200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하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

수관,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2999.1.24.>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

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95. 10. 18, 2002. 11. 25>

7. 인입관 이라 함은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급수관을 말한다.<신설 2000.1.24.>

8.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 수·공업용수등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2. 11.25>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동두천시의 관할구역중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

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

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

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1. 25>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97. 10. 9>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⑥급수공사의 승인절차등 급수공사 시행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0.1.24.>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등의 설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

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시장으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2급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신규·갱신)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6의 수수료

를 징수한다.<개정 2000.1.24.>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7. 10. 9>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계

량기를 기준으로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0.1.24., 2004. 4. 19>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시 소유로 하며,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

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관리부

주의가 아닌 경우 수도계량기까지의 수선 등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97. 10.

9, 개정 2004. 4. 19>

③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수도계량기를 제외한 건축물 내의 모든 급수장치는 수돗

물을 공급받는 자가 유지관리한다.<신설 2004. 4. 19>

④상수도 사용량과 수도계량기의 규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수도계량기 규격을

조정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할 때에는 수용가 부담

으로 한다.<신설 2000.1.24.>

제9조의2 <삭제 2001.11.25.>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로 한다.

<전문개정 97. 10. 9>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삭제 97. 10. 9>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 할 수 있다.<개정 97. 10. 9, 2002. 11. 2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97. 10. 9>

④<삭제 97. 10. 9>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

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자 또는 수돗물 다량 수요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

도의 협약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전부개정 97. 10. 9, 개정 2000.1.24., 개정 2001. 1.9, 2005. 6. 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공설공용 및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일시급수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4.>

④시설분담금은 인입관구경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0.1.24.>

제13조(특수가입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전부개정 97. 10. 9>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상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

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

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

를 직원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

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

수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

한다.

④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귀책사유로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9>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상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대

6. 수도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신설 2002. 2. 20>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신설 2002. 2. 20>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

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

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상수도사용자등은 그의가족,고용인,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 <삭제 2001. 7. 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신청 시점까지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0>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

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자등의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95. 10. 18>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1의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4의 구경별정액 요금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0.1.24.>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업종

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 10. 18>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

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2. 2. 20>

1. 월사용량이 영업용(또는 업무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

라 한다)15㎥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으로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또는 업무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또는 업무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2. 2. 20>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 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량 보다 적은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또는 업무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또는 업무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2. 2. 20>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은 경우,가정용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2. 2. 20>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격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2개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00.1.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격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

기를 교체한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

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격월(매월)검침된 계량에 의하여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4.>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압료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상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30〉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삭제 97. 10. 9>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상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제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상 및 징수금액은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2000.1.24.>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수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및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6. 1>

③ <삭제 2005. 6. 1>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

치를 명 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2. 2. 2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관

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대금을 징

수한다.<개정 2002. 2. 20>

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

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

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4.>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구경 변경,증설,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부  칙< 1981. 7. 1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 12 조례 제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5. 4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1. 29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8. 16 조례 제2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1. 28 조례 제2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1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5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29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15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3. 2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7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4. 17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5. 2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1. 10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 제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

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4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6. 22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6 조례 제6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은 1991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9. 4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7. 20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10. 1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0. 9 조례 제9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

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본다.

               부  칙 <1997. 11. 30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24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9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9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3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5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공포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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