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정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 (개정 2008.11.24)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조 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방법(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개정 2008.11.2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 필한 관내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4.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