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11.2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807호, 2008.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43조, 수도법 제29조 및 제33조, 지하수법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4)

제2조(사무실 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맑은물생산과에 두며,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라 칭한다.

제3조(조직)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검사의 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정수, 저수조 및옥내급수관 정체수 (개정 2008.11.24)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조 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방법(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개정 2008.11.24)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인·허가,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는관계 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시험 수수료금액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08.11.2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도또한 같다.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장범위) ①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2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4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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