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12.31.]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150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0.>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0., 2014.12.31.>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5.10.>

⑤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4.02., 2009.01.28.>

⑦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동 복지협의체) ①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동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직원) <개정 2014.12.31.>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간사를 둔다.<개정 2007.04.02., 2009.01.28., 2014.12.31.>

②각 협의체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12.31.>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4.10., 2010.05.10.>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0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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