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82. 1.22.] [인천광역시조례 제1464호, 1982. 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외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 2 (결손처분) <삭제 1982-01-22><삭제 1982-01-22><삭제 1982-01-22><삭제 1982-01-22><삭제 1982-01-22>

제7조의 3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1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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