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15. 2.17.] [대전광역시조례 제4413호, 2015.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제2조(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2013.11.8., 2015.2.17.>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3.>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89호,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4호, 200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9호,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로 한다.

(28)~(55) 생략

부칙 <조례 제3716호, 200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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