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8., 2005.3.18., 2010.8.13., 2015.2.17.>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3.1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5.3.18.>
② 삭제 <1991.2.12.>
③대전광역시장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개정 1989.4.29., 2005.3.18., 2015.2.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1.8.5., 2015.2.17.>
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제3조에 따른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06.9.29.><개정 2010.8.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0.8.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대전직할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제3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 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레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 3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