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26.]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849호, 2013.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7.26.>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26.>

1. 기금담당관 : 복지서비스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려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6.13〉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한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6.13〉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의료급여비대불금 징수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0. 8.16.>

제10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8.6.13〉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개정 2008.6.13〉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