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0. 6.10.] [대구광역시조례 제3417호, 2000.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장치는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제10조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고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1984. 1. 11 조례 제1784호)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다.

④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도록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사용료 및 익월의 수도사용료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⑤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 3. 30 조례 제2355호)

제14조(시설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전용급수장치

2. 사설공용 급수장치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보조계량기 설치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 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등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 시설분담금 외에 기본량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공설공용 급수장치

2. 온수용 보조계량기

3.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장치

④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 이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된 급수전의 시설분담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시설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단서삭제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15조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6조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수도관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4호)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4호)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의2(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본조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단서신설 1997. 7. 10 조례 제3224호)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

제23조(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단서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도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전용급수장치에 2개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신설 1980. 1. 4 조례 제1225호)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당해구역의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검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와 온수용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단서삭제 1996. 1. 20 조례 제3086호)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중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5호)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5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량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2. 월 사용량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신설 1989. 3. 30 조례 제2355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0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②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에 의거 별도 고지 및 징수한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③전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시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운반급수와 사용료) ①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 12. 22 조례 제1462호)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설계수수료 9,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

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9,000원

제39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시 또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41조 삭제(1992. 7. 25 조례 제2773호)

제42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3. 11. 29 조례 제1690호)

1. 사용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42조의2(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5. 9. 30 조례 제1905호]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개정 1983. 11. 29 조례 제1690호)

제44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 제3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제47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 1. 4 조례 제1225호]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권한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하며, 각호중 제5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8호 및 제25호에 한해서는 시설관리소장에게도 동시 위임된다.(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공용급수장치의 설치허가

3. 제8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제13조의 급수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7.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8. 제17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9.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0. 제20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1조제2항의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2.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19. 제33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0. 삭제(1997. 7. 10 조례 제3224호)

21. 제35조의 가산금 부과징수

22. 제36조의 납부고지

23. 제37조의 임시급수

24.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사용료 징수

25. 제38조의 제수수료 징수

26. 제39조의 요금등의 감면

27. 제40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28. 제42조의 정수처분

29. 제44조의 과태료등 행정처분

30. 제45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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