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 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장치는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가 시 공할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⑤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 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대행업자 등록 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0원
3. 대행업자 등록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0원
③대행업자 등록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다.
④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사용료 및 익월의 수도사용료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⑤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 3. 30 조례 제2355호)
1. 전용급수장치
2. 사설공용 급수장치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보조계량기 설치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 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등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 시설분담금 외에 기본량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공설공용 급수장치
2. 온수용 보조계량기
3.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장치
④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 이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된 급수전의 시설분담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시설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단서삭제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4호)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본조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및 급수장치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
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단서신설 1997. 7. 10 조례 제3224호)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도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전용급수장치에 2개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신설 1980. 1. 4 조례 제1225호)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당해구역의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검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와 온수용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단서삭제 1996. 1. 20 조례 제3086호)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중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5호)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5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량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2. 월 사용량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신설 1989. 3. 30 조례 제2355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0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에 의거 별도 고지 및 징수한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③전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시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 12. 22 조례 제1462호)
1. 설계수수료 9,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
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9,000원
1. 사용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5. 9. 30 조례 제1905호]
②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 제3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공용급수장치의 설치허가
3. 제8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제10조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5. 제13조의 급수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7.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허가
8. 제17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9.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0. 제20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1조제2항의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2.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19. 제33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0. 삭제(1997. 7. 10 조례 제3224호)
21. 제35조의 가산금 부과징수
22. 제36조의 납부고지
23. 제37조의 임시급수
24.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사용료 징수
25. 제38조의 제수수료 징수
26. 제39조의 요금등의 감면
27. 제40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28. 제42조의 정수처분
29. 제44조의 과태료등 행정처분
30. 제45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